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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지급액,신청 기간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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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 ,지급액,신청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게 되면, 30만 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60 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장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사업 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 한 분기 지작일릐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2.고령자 수: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의 최최로 지원금 신청한 분기전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제외자

 

1.해당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격이 F-2, F-5, F-6은 제외)

3.최저 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 임금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금액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지원

(10 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1.온라인 :고용 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2.방문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활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고령자 고령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개정 2013.1.25>
년 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업종명 (주생산품: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
월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고용기간 1년 이상)
월 평 균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100] %
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
(×업종별지원기준율)
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대규모기업: ×0.1)
(우선지원대상기업: ×0.2)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지원 대상자 수
(>이면 , <이면 )

신청
내용
분기당지원금 / 신청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25조의2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귀하

구비서류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
2.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수수료
없음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처리 전체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지원한도인원 다수고용장려금 지급 중 여부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수 지급 결정액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의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업종 및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따릅니다.
3.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각 월 말일 기준 인원수를 적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3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ㆍ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 개월수
. 공사명세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
(총공사금액×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5. 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6. ⑦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7. 의 금액을 적는 경우 원 단위는 버립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고용센터)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결재





























(청장ㆍ지청장)










































지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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