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지원 금액 ,지원 방법
거주 환경이 열악한 반 지하 주택,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 합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사업 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2)대상 지역 : 서울시 전역
3)대상건물 : 공고일('23. 3. 30.)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
저층 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단독 주택, 개별 세대 공동 주택공시 가격 6억원을 초과 하는 공동 주택 등 ‘3.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제외
4)지원대상 : 대상 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취약 가구 거주 주택
◾자치구 추천 받은 중위 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 하는 주택 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 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거급여 중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주거 취약가구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하여 양육 하는 가족(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다문화 가족 :“서울특별시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 하는 경우.
2.지원 대상 및 범위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반지하 주택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 하면서 사람이 거주 하고 있는 주택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치구별 10가구 내외 우선지원
◆자치구별 10가구 이상 접수된 경우 에는 예비 대상자로 관리, 접수 종료 이후 예산을 고려 하여 추가 지원자 선정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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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 가구: 공사 비용 80% 세대당=1.000만원
➤주택 성능 개선 공사 및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 시설등 안정 시설 설치 공사
➤싱크대, 위생 기구( 양변기,세면기) 교체 공사
반지하 주택 : 공사비용 50% 세대당 =600만원
➤주택 성능 개선 공사 및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 시설등 안전 시설 설치 공사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 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 가구’기준 적용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 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 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 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 기준 적용
3.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구역 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 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 단독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 세대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초과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 개선 공사가 포함 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 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 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 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 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 공사
- 일반 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 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 하다고 판단 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 대상 등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주거 급여 중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타부서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 지역(보존 구역)이나 건축 자산 진흥 구역 내 한옥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 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 사업 최대 지원금 모두 지원 받은 건축물
4. 지원 조건 및 절차
□ 지원 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하여 공사 계획 수립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하여 공사 계획 수립
○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
- 착수 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집수리 닷컴’ 등록 시공 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 으로 참여 가능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단,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2024년 1월 31일 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이후 제출 건은 지원 제외)
- 단, 2023년 11월 30일 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지급 가능
○ 보조금 심의 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5. 창호, 단열 공사 등 자재 사용 기준
□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 해야함
구분 | 최소 사용기준 | 권장 사용기준 |
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
외단열 |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
내단열 |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지붕 단열 |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 |
등기구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추가 지원금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1. 주거 취약가구 | 공사비용 10% |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
2. 반지하 주택 | 공사비용 10% |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 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 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 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 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
착수신고 |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
완료신청 |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인:자치구)➜ 공사 컨설팅 (집수리 전문관)➜업체 선정/추가 서류 제출( 신청인:➜서류 검토 현장조사(자치구)➜ 보조금 심의 (시) ➜착수 신고/공사시행(신청인)➜
완료 신청 (신청인) ➜ 현장 점검/서류 검토( 자치구 점검단) ➜보조금 지급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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