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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신청서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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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이란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 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이나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1.대상 지역: 서울시 전역

2.대상 건물: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

3.지원 대상: 중위 소득 70% 이하인 취약 가구가 거주 하는 주택,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4.지원 금액: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공사 비용의 80%까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까지, 세대 당 최대 600만원.

5.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공사 컨설팅, 업체 선정, 추가 서류 제출,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착수 신고, 공사 시행, 완료 신청, 현장 점검, 보조금 지급 등의 단계를 포함 합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신청 방법및 신청서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신청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쪽 중 제1)
             
신청구분
(해당란에 모두 체크)
[ ] 취약가구 거주주택 [ ] 반지하 주택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소유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축물
정보
주택 종류 [ ] 단독·다중주택 [ ] 다가구주택 [ ] 다세대주택 [ ] 연립주택
건축물 주소 서울시 구 동 -
공사(예정) [ ] 지상 층 [ ] 지하 층 공사(예정) 호명칭
개발 추진여부 [ ] 일반지역 [ ] 개발 추진지역(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거주 정보 거주 형태 [ ] 소유자 거주 [ ] 임차인 거주 거주인원
임차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자
주거 취약가구
해당 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중증 장애인
[ ] 65세 이상 고령자 [ ] 다자녀가족 [ ] 한부모가족
[ ] 다문화가족 [ ] 해당 없음
거주 불편사항
(중복체크 가능)
[ ] 무더위, 한파 [ ] 결로(습기) [ ] 빗물 유입 [ ] 전기설비 노후
[ ] 배관 노후 [ ] 이동 불편(방문 턱 등) [ ] 주방, 화장실 노후
[ ] 기타( )
집수리 보조금 기 지원여부
(가꿈주택)
[ ] 해당 지원년도  
[ ] 해당 없음 지원금액(총액)
 
상기 본인은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00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제출>
1.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조건 동의서) - 신청인(소유자)만 작성 후 제출
3.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4.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고문 참조)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5. 공사 견적서, 별지 제3~5호 서식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등)
6. 별지 제6, 7호 서식 (기후변화기금 신청서, 미등록 업체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7.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창호공사 포함된 경우 제출
 
사 업 절 차


신청서 제출 공사 컨설팅 업체선정/
추가서류 제출
서류검토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착수신고/
공사시행
완료신청 현장점검
서류검토
보조금 지급
                 
신청인자치구   집수리 전문관   신청인자치구   자치구     신청인   신청인   자치구
(점검단)
  자치구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안심 집수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안심 집수리 사업의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지원조건 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전문가 현장점검 시 협조(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및 거주기간 보장 (착수신고 시 협약서 제출)
세입자 변경 여부와 관련 없이 4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만료 전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확약 등(자세한 사항은 협약서 참고)
-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컨설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컨설팅 이후, 공사 견적서 및 공사 예정 사진 등 추가 서류 제출
- 착수신고서 제출 후 공사 시행
-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서울시·자치구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신청인(건물 소유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유의사항(별지 제2-1) 내용 확인 및 동의
본인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 결정취소,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 .
위 동의인 성명 : ()
OO구청장 귀하

 

[별지 제2-1]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유의사항

1. 안심 집수리 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이 확정된 경우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 전 충분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수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제출된 공사 계획, 사전 현장조사,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에서 감액될 수 있음
4.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지원 요건, 건축물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시공 완료 및 최종 공사 내역을 정리한 후 준공서류 제출
건축주와 집수리업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필요
준공서류 제출 시 공사비 정산 증빙서류 등 제출
(최종 내역서, 공사 전··후 사진,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7. 보조금은 지원 결정된 공사 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보조금 지원 결정 된 공사에 대해서만 공사완료 시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축소된 경우, 축소된 공사의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 추가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
8. 보조금은 서류검토, 현장점검 등 지급요건이 적정할 경우 준공서류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9.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신청정보 성 명   건축물 주소 구 동 -
공사금액 총 공사비 집수리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액 에너지효율개선 추가지원금 신청액
공사내용
(해당 란에 모두 체크)
성능공사 [ ] 창호 [ ] 단열 [ ] 현관문 [ ] 지붕공사 [ ] 지붕방수
[ ] 외벽방수 [ ] 바닥방수 [ ] 전기설비 [ ] 배관설비 [ ] 난방설비
[ ] 환기설비 [ ] 위생기구 [ ] 싱크대 [ ] 기타( )
위생기구, 싱크대는 주거 취약가구만 지원 가능
안전시설 [ ] 차수판 [ ] 역류방지시설 [ ] 방범창 [ ] 개폐식 방범창
[ ] 화재경보기 [ ] 가스누설경보기 [ ] 소화기 [ ] 기타( )
편의시설 [ ] 내부 단차 제거 [ ] 안전손잡이 설치 [ ] 기타( )
시공업체
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등록여부 [ ] 등록 [ ] 미등록 미등록 업체는 착수신고 이전 등록을 조건으로 참여 가능

 

                                                                                                                                                                           2023. . .

                                                                                                                                                          신청자 :                   ()

 

 

 

 

 

 

 

 

 

[별지 제5호 서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시공사 참여 동의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이전 등록절차(서류제출 및 기본교육 수료 등) 완료하여야 함
집수리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집수리 공사 시행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함
건축물 소유자와 안심 집수리 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하자보증보험 가입 권장)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소유자(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함
신청 시 필요서류 : 공사 견적서 및 계획서, 시공사 참여 동의서,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 시 필요서류 : 공사 계약서
준공 시 필요서류 : 최종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서류
부실공사 및 기준미달 자재 사용 등 시공사 과실로 인해 집수리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경우 그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재시공 등 이행하여야 함
서울시에서 제공한 공사 견적서양식을 사용해야 함 (별도 양식의 견적서 제출 불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공사 중, 준공 시 현장확인 등 협조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사 공종별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공종의 공사 면적과 공사일수 기재
공종별 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고 자재의 규격과 성능, 단위, 수량, 단가 등 기재
인건비는 투입 인원과 단가 등 기재
에너지효율개선 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 사용
지원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현장에 사용된 자재가 동일 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공사 진행 시 자재 등 견적이 변경된 경우 준공 시 변경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함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시공업체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OO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처리기간
20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법인) 해당 없음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해당 없음
사업장주소
(공사 대상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연계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업
사업개요 [ ] 창호공사 [ ] 외단열 공사 [ ] 내단열 공사 [ ] 지붕단열 공사
총사업비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기금보조신청액
(에너지효율개선 추가 지원금)
자체부담액 기타재원
(안심집수리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 업 기 간
(공사기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는 집수리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업체는 집수리닷컴홈페이지의 집수리 시공업체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집수리 업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착수신고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니, 등록 시 결격사유가 없는지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체의 사업자 등록상태(계속/휴업/폐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사업자 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집수리 업체 등록방법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집수리 업체 등록 완료 이전에 착수신고서 제출이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착수신고서 제출 이전까지 서류제출 및 교육이수 등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 . .
    업체명 :
신청자 : ()   : ()
    OO구청장 귀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견적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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