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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농지 임대 차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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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차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1)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시기

지난 818,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제도가 도입 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 한다.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 원부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었고,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됐다.

 

2)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 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축사·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곤충 사육사)설 치와,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제방)을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시···면사무소로 변경 신청 해야 한다.

 

3)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불이행 벌금 내용

 

농지 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농지 임대차와 이용 정보 변경 신고 제도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 현황을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2818일부터는 농지 원부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며 농지 임 대차 계약 등 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됩니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러한 변경 신청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 청에 변경 내용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달라 지는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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