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움말
지원 대상
1.근로 능력 여부,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7%(2023년),48%(2024년도)인 모든 기구
2.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잇는 사람에게 지급
비 대상가구
1.신규 사용대차 가구
2.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뱅두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주택 조사 제외대상 가구,보장시설 타법령은 우선지원 주거.공동생활가정(무상거주)
거주자/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아동/급여미지급 종전 사용대차 가구
임차급여 지급기준: 기준 임대료(2024년)
(단위:원/월)
구분 | 2급지(경기,인천) | 1급지(서울) |
1인 | 268,000 | 341,000 |
2인 | 300,000 | 382,000 |
3인 | 358,000 | 455,000 |
4인 | 414,000 | 527,000 |
5인 | 428,000 | 545,000 |
6인 | 507,000 | 646,000 |
● 주민등록 등본 상 주소지 관할,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급여신청
1,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 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 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 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 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주거 급여 콜센터(1600-0777)
이의 신청
1.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2.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 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 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 교통부장 관 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3.주택 조사 관련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 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방법 : 보장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 기관에 통보
주거 급여 신청 절차
바로 가기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보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 직불제란? (3) | 2024.02.27 |
---|---|
경기도 서민 복지 금융 재 도전론 (2) | 2024.01.25 |
소액 생계비 대출 이란,신청 자격 요건 (4) | 2023.12.26 |
농지 임대 차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0) | 2023.12.10 |
경기도(고양시) 녹색 건축물 사업 신청 과정 (2) | 2023.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