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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 복지 금융 재 도전론
운영 개요
1) 주요 내용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2) 지원 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3) 지원 내용 : 700~1,500만원 한도 대출(연2.5%,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1,000만원 한도 대출 (연1%, 5년 이내 분할상환)
4)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신청
5) 대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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