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목차
1.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신청 방법
3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1.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2.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 6:00—24:00
1) ARS 전화 신청(1544-9944)
2)홈텍스( 모바일,PC)신청
--국세청 홈텍스(스(www.hometax.go.kr)에 접속 신청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켄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알림문자를 통해 안냄분을 받은 경우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대리 신청: 평일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 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2-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 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3.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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