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교육급여, 교육비일(금)까지
--초 중 고 교육급여 지원약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2024년 신규 교육 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목차
1)교욱 바우처 지급액
2) 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
3) 교육 바우처 신청 기간
4) 교육 바우처 신청 장소
1)교육 바우처 지급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2)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➀교육급여 신청접수 |
▶ | ➁소득·재산조사 | ▶ | ➂급여보장결정‧통지 | ▶ | ➃급여 정보 전송 | ▶ | ➄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 |
▶ | ➅이용권 (바우처)배정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행복e음) |
교육청(학교) → 수급자 |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3)교육 바우처 신청 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4)교육 바우처 신청 장소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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