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혜택 18가지
농지원부 발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농지원부 발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8가지 혜택
- 농지 임대 혜택: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경우, 보다 우대된 임대료 혹은 제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배면적 지원: 농지면적에 따라 재배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배면적에 따라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배시설 보조금: 농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실, 배수장치, 관개 시스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작물 보호 대책: 작물 보호를 위한 농약, 비료 등의 구입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작물 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농지 개량 혜택: 농지의 개량 및 토양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 가공 지원: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 구입 지원: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일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교육 프로그램 혜택: 농업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일부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농촌 체험 프로그램 혜택: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통 및 마케팅 지원: 농산물의 유통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자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조류 및 질병 예방 대책: 가금류 생산자에게 조류독감 등의 예방 대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법 적용, 친환경 농업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농촌 문화와 홍보 지원: 지역 농촌 문화와 홍보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 농지와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보장 혜택: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대한 소득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원부 발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농업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대장이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작성대상 및 기준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며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
* 세대원, 동거인, 주 재배 작물 등 삭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 농지 임대차,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 내용 신고 의무화(`22.8.18.)
신청 및 발급방법
-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 가능
-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정보는 ***로 처리되어 발급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현황 확인 필요(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시 추가 서류 보완기간 발생)
*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경작사실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가능
* 정부 24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 발급기는 해당 시군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1.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동거가족 : 농촌이나 준농촌에 6월 이상 농업경영주와 연속 거주, 타직업 없어야 함)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제외한다)
⑥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
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⑦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⑧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육용 닭․메추리․꿩 1,000수, 산란용 닭․메추리․꿩 500수, 오리․ 칠면조․거위 2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이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소가축 25㎡ 이상, 기타 가축 50㎡ 이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⑨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⑩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⑪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풍뎅이 500마리, 메뚜기․꽃
무지류 1,000마리, 귀뚜라미 15,000마리 등) 이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지방산림청에 신청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 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 300㎡ 이상
③ 표고자목 : 20㎥ 이상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ㆍ 묘목생산업자로 등록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목본ㆍ초본식물 : 3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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