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 건축 사업의 신청 과정
1.사업 공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사업 공고.
2.사업 신청: 교부신청서 등 필요 서류 제출.
3.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검토 및 조사.
4.녹색 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5.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 등기 우편을 통한 개별 발송.
6.공사 착수 및 준공: 착수신고서 등 제출.
7.완료 신고: 완료신고서 등 제출.
이 과정은 경기도 내에서 진행 되는 녹색 건축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 냅니다. 구체 적인 사업 내용, 지원 조건, 필요 서류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경기도 녹색 건축 포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경기도 녹색 건축 포털이나 관련 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녹색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 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고양시) 녹색 건축물 사업 신청 과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1.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 향상 및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2.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성화
◼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1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1조
◼ 사업 기간
매년 초 공고
◼ 지원 내용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창호․단열재․조명 교체.온수난방패 널 등) 공사비 지원
◼ 지원 금액
총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건축물 당 최대 1천만원
◼ 지원 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 린생활시설 복합주택)
제외 대상
1.「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 검사 된 주택
2. 공시 가격 9억 이상의 주택(「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3.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4.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6. 다른 공공 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 받는 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7.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8. 기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축물
※ 다만 기존 사업 완료 후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지원 기준
1.보조금 지원 결정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권장(관내업체와 계약 시 가점)
4.지원 대상 결정 이후 사업 내용 변경 시 변경 승인 후 공사 진행
※ 차순위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또는 삭감
5.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 후 5년간 동일 사업 참여 제한(건축물 기준)
6.보조금은 최종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
7.기타 지원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에서 정함.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 서류
1.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공사도면, 견적서 및 수량산출서
3.기타 가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해당자 한함)
◼접수 방법
1.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고양 원당줌시티 404호 건축정책과
◼ 문의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8,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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