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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지원 금액,지원 방법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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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지원 금액 ,지원 방법

거주 환경이 열악한 반 지하 주택,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 한 합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사업 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2)대상 지역 : 서울시 전역

3)대상건물 : 공고일('23. 3. 30.)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

저층 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65천만원을 초과 하는 단독 주택, 개별 세대 공동 주택공시 가격 6억원을 초과 하는 공동 주택 등 ‘3.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제외

 

4)지원대상 : 대상 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취약 가구 거주 주택

자치구 추천 받은 중위 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 하는 주택 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 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주거급여 중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주거 취약가구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하여 양육 하는 가족(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다문화 가족 :“서울특별시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 하는 경우.

 

 

 

 

 

 

 

2.지원 대상 및 범위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반지하 주택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 하면서 사람이 거주 하고 있는 주택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치구별 10가구 내외 우선지원

자치구별 10가구 이상 접수된 경우 에는 예비 대상자로 관리, 접수 종료 이후 예산을 고려 하여 추가 지원자 선정

 

 

지원 금액

구뷴

주거 취약 가구: 공사 비용 80% 세대당=1.000만원

주택 성능 개선 공사 및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 시설등 안정 시설 설치 공사

싱크대, 위생 기구( 양변기,세면기) 교체 공사

 

반지하 주택 : 공사비용 50% 세대당 =600만원

주택 성능 개선 공사 및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빗물 유입 방지 시설등 안전 시설 설치 공사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 가구인 경우, ‘1. 주거 취약 가구기준 적용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 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 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 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 기준 적용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구역 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건축물

공고일 기준 공시 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 : 개별 단독 주택 공시 가격이 65천만원 초과

공동주택 : 개별 세대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초과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주택의 성능 개선 공사가 포함 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 공사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 마감 공사 등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 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지원 가능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 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 공사

- 일반 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 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 하다고 판단 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해제 필요)

 

타 부서 지원 대상 등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주거 급여 중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타부서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한옥 밀집 지역(보존 구역)이나 건축 자산 진흥 구역 내 한옥 건축물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 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집수리 보조 사업 최대 지원금 모두 지원 받은 건축물

 

4. 지원 조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하여 공사 계획 수립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하여 공사 계획 수립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

- 착수 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집수리 닷컴등록 시공 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 으로 참여 가능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2024131일 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이후 제출 건은 지원 제외)

- , 20231130일 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지급 가능

보조금 심의 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5. 창호, 단열 공사 등 자재 사용 기준

 

자재 사용기준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 해야함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추가 지원금

온실가스 감축 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2.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 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 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 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 정 방법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공통제출>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등 첨부서식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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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인:자치구)공사 컨설팅 (집수리 전문관)업체 선정/추가 서류 제출( 신청인:서류 검토 현장조사(자치구)보조금 심의 () 착수 신고/공사시행(신청인)

완료 신청 (신청인) 현장 점검/서류 검토( 자치구 점검단) 보조금 지급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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