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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자격,한도액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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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방법,자격,한도액

 

1.사업  목적

 

경기 버스(시내, 마을) 요금 인상 으로 대중 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포털에 서는 만 1323세 청소년들 에게 교통비를 지원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이 가능 하며,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391일부터 1015일까지 입니다

 

2.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912일부터 2010630일까지입니

 

3신청 방법:

 

회원 가입

거주지 인증

교통 카드 등록

지역 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4.지원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5.지원  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6.지급기준

2023.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지원

 

7.지원범위

경기  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  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8.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홈 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9.지원 주기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한도내)

 

사전 준비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장의 교통카 드를 사용 해야 환급 가능

선불 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후불(신용, 체크)교통 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해야 함

 

2020. 4월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예정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10. 담당 기관

경기 교통과 https://www.gbuspb.kr/userMain.do

콜센타 :: 1577-8459

 

신청 기간 : 2023. 9. 1 () 10:00부터 ~ 10. 15 ()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유의 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 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준비 사항 : 교통 카드, 지역 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 카드 등록

지역 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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