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방법,자격,한도액
1.사업 목적
경기 버스(시내, 마을) 요금 인상 으로 대중 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포털에 서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들 에게 교통비를 지원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이 가능 하며,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니다
2.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으로,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
3신청 방법:
회원 가입
거주지 인증
교통 카드 등록
지역 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4.지원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5.지원 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6.지급기준
2023.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지원
7.지원범위
경기 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 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8.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홈 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9.지원 주기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한도내)
❊사전 준비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장의 교통카 드를 사용 해야 환급 가능
►선불 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후불(신용, 체크)교통 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해야 함
※ 2020. 4월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예정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10. 담당 기관
경기 교통과 https://www.gbuspb.kr/userMain.do
콜센타 :: 1577-8459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 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 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 카드, 지역 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 카드 등록
※ 지역 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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