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장애인주택1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경기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사업 개요 농어촌 장애인이 거 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 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 지원 대상 1) 농어촌 거주 등록 장애인 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4인 기준 720만원) 경기도에 거주 하며 장애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 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가구 2)지원 주택 - 자가 주택, 임대 주택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 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지원 내용 장애 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