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주거복지1 서울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자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제외 대상: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 주택의 경..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