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자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 제외 대상: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및 내용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수 범위 및 지원 금액
- 경보수:
- 주택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지원 금액: 최대 457만 원
-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 주택 노후도 점수 36점 초과 ~ 68점 이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지원 금액: 최대 849만 원
- 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 주택 노후도 점수 68점 초과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원 금액: 최대 1,241만 원
- 수선 주기: 7년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주택 상태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의 노후 상태를 현장 조사하여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은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소유자 전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거주가 불가능한 비주택이나 위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
관련 FAQ
Q1.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 가구 중 직접 거주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공동 소유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3. 수선유지급여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A3.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주기가 다릅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떤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4.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이나 구조적으로 거주 불가능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Q5. 신청 후 지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소득 및 주택 상태 조사 후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최소 1~2개월이 소요됩니다.
Q6.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나요?
A6. 아니요. 수선 공사 비용이 지급되며, 수급자가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Q7. 지원받은 주택을 팔아도 되나요?
A7. 지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처분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Q8.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주택 소유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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