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조정된 결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에는 월 소득이 195만 1,287원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에는 월 소득이 243만 9,109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에는 월 소득이 292만 6,931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에는 월 소득이 304만 8,887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기초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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