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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4

노인 의료 복지 시설,종류,입소대상,입소절차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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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 복지 시설,종류,입소대상,입소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중 심신이 심한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1.노인요양시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1.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 인자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입소자로 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경우 60세 이상인경우

※학대피해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소가능

 

2.입소 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수령→아래 입소절차에따라입소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또는 의료급여)및 의료급여수급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여부및입소시설 결정                                →신청인및당해시설에 통지

서울시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바로가기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바로가기

부산광역시노인요양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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