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청년층에서 전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1.지원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 주택자
●(주택)서울시 내 임차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이하 ,청년외 :6천만원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이하
●(보험) 신청일 기준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지원사업 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시 기존 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외국인(외국 구적동포 포함)및 재 외국인
2.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
청년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3.신청 기간 : 2024년 03.04----2024년 12.31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될수 있음)
4.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www.go.kr)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24> 자주찾은 검색>"서울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방문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및 관련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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