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축 인증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
◆1.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제도 발전 경과
2002. 1.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으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 건축물 인증 시작 2003. 1.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 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2005. 3.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작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2005. 11.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2006. 4.개정된 공동 주택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6. 9.숙박 및 판매 시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8. 3.건축법 제65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2008. 5.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 공포
2010. 3.공공 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0. 7.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2012. 7.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공동주택)과 주택 성능 등급 기준의 통합 기준 및 기존 건축 물 인증 기준, 소형 주택 인증기준 시행
2013. 2.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 6녹색 건축 인증 기준 개정 기준 시행
공공기관에서 건축 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2020. 1.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으로 녹색 건축 인증 확대
2021. 4.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인증 유효 기간 연장(5년) 및 예비 인증 심의위원회 생략
◆3.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 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 교통부 고시 (2021.4)
◆4.인증 대상및 등급
∎ 인증 대상
신축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 주택, 일반 주택), 단독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 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 건축물, 업무용건 축물, 학교 시설, 숙박 시설, 판매 시설)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 인증 의무 대상 : 공공 기관에서 발주 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인증 등급
◆5.인증 유효 기관
∎예비인증 : 인증 일자로 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 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 만료일 180일 신청(5년 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건축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인증서 발급일 부터 5년)
◆6.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취득세_2019년01월01일부터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및 인센티브 취득세등 많은 세제 효과 까지 거둘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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