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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로 건축물

단독 주택 최저 설계 기준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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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최저 설계 기준

                                                                                                               제정 2019. 2.14.

1(목적) 이 기준은 단독주택 품질보증 신청 시 보증신청인이 준수 해야하는 단독주택의 구조형식, 구조 상세 및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기준으로서 주택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독주택의 구조적 안전 및 마감품질을 확보 하기위한 최저설계기준의 적용범위, 구성, 구조설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건축구 조기준

2.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표준 시방서

6. 설계기준 등

 

3(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2]에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 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 시방서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2.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3.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4.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5.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구조 설계)

설계도서에는 모든 부재의 크기, 단면, 철근의 상세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기사항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초, 슬래브, 벽체 등의 구조는 제2조의 건축 구조기준 등을 따른다.

자재(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의 재료 및 규격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따른다.

 

5(구조외 설계)

자재(방수액, 타일, 단열재, 도장자재, 목재, 금속재, 석고보드,

각종 접착제 등)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의하고, 한국 산업표준(KS)에 없는 자재는 제2조의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단열재는 제2조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두께를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마감자재는 비노출부위라도 설계도서에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제2조의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친환경자재의 경우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설계도서(마감자재 리스트)에 포함 하여야 한다.

소방 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수공사 시 각 부위의 방수공법을 정하여 설계도서에 기재하고, 우수 침입의 우려가 있는 부분(외벽 개구부 등)에는 실링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미장공사 시 각 부위별 바름 두께를 설계도서에 포함하고, 단열 모르타르는 제2조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온돌공사 시 단열 완충재 등의 자재는 제2조의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지붕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요구사항은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 하여설계도 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제2조의 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열 저항을 갖도록 단열 조치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위생설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옥내, 옥외의 조명설비는 조도 기준에 따른다.

 

6(설계 기준 세부사항 등)

설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1] 설계기준세부사항을 준수하고, [별표2]의 체크 리스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2.14.>

                                                            이 지침은 2019218 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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