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란,개요,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
농장 동물 복지 개요
농장 동물 복지의 중요성
쾌적한 사육 환경을 제공 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장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면 동물이 건강 해집니다.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 합니다.
1.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동물 복지는 동물이 건강 하고 안락한 환경 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식용 으로 소비 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이 지저분 하고 열악한 환경 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도 포함 된다.
동물의 5대 자유
1.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 으로부터의 자유
2.불안과 스트레스로 부터의 자유
3.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4.통증 · 상해 · 질병 으로부터의 자유
5.불편함 으로 부터의 자유
집약적 축산= 공장형 축산 이란
종래의 전통 적인 방목형 축산과는 달리, 동물권 이나 동물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 만을 우선시 하여 높은 조밀도의 시설 에서 주로 식용 동물 들에 대한 축산법 으로서, 가축들의 면역력 저하로 감염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약적 축산의 문제점
집약적 축산은 자동화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왔지만, 동물 복지를 고려 하지 않은 밀집 사육 탓에 가축 들로 하여금 질병이나 전염병에 취약 하게 만들어 항생제 과용의 부작용을 야기 하고 있다.
닭의 동물 복지 조건
1.닭의 동물 복지는 닭에게 쾌적한 사육 환경을 제공 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장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2.2012년 산란 계농장 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4년 육계 에서
인증이 시행 되었습니다. 동물 복지 축산농 장에서 사육 되고 동물 복지 운송·도축을 거쳐생산된 축산물에 ‘동물 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 으로 관리 하여 종합 적인 농장 동물 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 으로 동물을 사육 하는 동물에 대해 국가 에서 인증 하고 인증 농장 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4.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은 기존 케이지 사육을 대신해 평사나 방사사육 혹은 다단식 사육시설을 사용 해서 산란계를 사육 해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케이지 사용금지와 더불어 횃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횃대는 수당 15㎝ 이상 제공해야 하는데 전체 사육수수에 맞춰 횃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6.홰 역할을 하는 유사시설도 홰에 포함하며, 유사시설의 대표적인 예는 슬랫 구조물인데 슬랫 구조물의 경우 전체 필요한 홰
의 80%까지 인정 해주고 있으며,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1/3 이상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고,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로 깔짚을 제공 해야 합니다.
7.또한, 동물 복지 인증에서는 가축의 정상 적인 행동 표출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과 더불어 사육밀도 준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8.동물 복지 산란 계농장 인증 기준에는 바닥 면적 1㎡당 9
수 이하의 사육 밀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성계 기준으로 성계 1마리는 육성계 2마리, 병아리 4마리와 동일 하게 간주 합니다.
9.다만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단식 사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산란계가 활용 하는 여러 층의 면적을 사육 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주요 준수 사항 으로는 동물 복지 인증 에서는 부리다듬기와 강제 환우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리다듬기는 카니발리즘 등이 예상될 때 제한적으로허용되는데 적외선 방법을이용 하여 부화 후 24시간 이내에 부리다듬기를 실시 해야 합니다. 이 때 부리 끝에서 콧구
멍 쪽으로 1/3이 넘지 않도록 부리 다듬기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 으로 응급한 경우에도 부리 다듬기를 할 수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1.동물복지인증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방목에 대한 사항인데, 일반적 으로 동물 복지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방목 사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방목 사육은 선택 사항으로 꼭 준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란계 수당 1.1㎡의 방목장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유 방목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 축산이
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동물 복지 인증 평가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 하여 농림 축산 검역 본부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 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절차
인증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서교부➤ 사후관리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1.>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 |||||||||||||||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개월 | |||||||||||
신청인 | 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 | ②조직원(고용인) 수 | |||||||||||||
③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④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인증의 구분 | ⑤축종 | |||||||||||||
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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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농장소재지 | 사육시설 : 동 ㎡ | ||||||||||||||
사육규모 : | |||||||||||||||
「동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수수료 | |||||||||||||
제4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동의] | |||||||||||||||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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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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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⑥동물복지 자유방목 축산농장으로 표시하려면 "여"에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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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신청바로가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서류 심사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현장 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보기(전 축종 공통사항)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한육우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인증 세부실시요령 전문 보기
결과 통보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사후 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 · 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증수수료
신청비(10 만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054-912-0516) 또는 loveanimal@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표시
표시 간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판 크기 : 가로 80cm, 세로 60cm
표시 도형
축산물의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려면 동물 복지 축산 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분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 소재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합니다.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 복지 자유방목 농장 으로 표시 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 복지 자유 방목 농장으로 오인 ·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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