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농업 자재란? 유기 농업 자재 공시 제도
유기 농업 자재란
유기 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허용 물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기 농업 자재 공시 제도
1.유기농농산물 생산에 사용 되는 유기농 자재의 성분, 함량, 사용방법 등을 공개적 으로 알리는 제도 입니다.
2.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할 때, 해당 농산물이 실제로 유기농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에서는 공시 대상이 되는 유기 농자재를 검사 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 으로 공시 합니다
3.허용 하는 물질을 사용 하여 생산, 수입된 제품을 공시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 하여 승인 및 인허가 제도
유기농 농업 자재 공시제도(현장)
1.경영 관리 :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 관련 자료
2.작업장 :오염방지.환기 시설 및 청결
3.제조 설비: 자재 생산에 적합한 제조 및 보관 시설
4.공정 및 품질 관리 : 생산 작업 표준 및 품질 관리
5.기록 및 이력관리 : 원료수급.제품 생산(수입) 및 출고
6.기타 :수입 완제품의 경우 작업장 및 제조 설비 사항 면제
유기농 농업 자재 공시 제도 (공통)
1.원료의 특성 2.제조 조성비 3.품질유래 4.이화학 겸사 5 제조공정 6.퓨ᅟᅲᆷ질관리
7.외국 자재인증관련 자료 8.미생물/천적 동정 시험 9.유해 성분 검사
10.항생물질 검사 11.비료 피해,농약피해 12.독성시험 (병해충관리용)
효능,효과 표시 기준
1.공통 사항 :공시 기준 충족,성분보증 및 분석방법 정립
2.비료 효과 시험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 인정
3.농약효과 시험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50%방제 효과
4.효과 시험 성적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을 달리하여 (50km)실시한 2개 이상의 성적(다만,농작물의 범위또는 적용병해충 추가시 1개의 포장 시험 성적도
유기 농업 자재 공시 제도시행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기 농업 자재 공시기준
1.유기농업자재공시제도에서 공시 대상이 되는 유기농자재의 성분, 함량, 사용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됩니다.
2.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정하며,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유기 농업 자재 공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결과, 공시 대상이 되는 유기농 자재의 성분, 함량, 사용방법 등은
1.유기 비료:유기 비료는 동식물의 잔해를 부숙(분해)시켜 양분을 생산한 비료입니다
혼합유박,채종유박,면실유박,미강유박,대두박
2.유기농 살충제: 미생물을 이용한 살충제
3.유기농살균제
4.유기농보습제
5.유기농방부제
6.유기농종자
유기 농업 자재 공시 허용 물질
농림 축산 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 |||||||||||||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 |||||||||||||
번호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
1 |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2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 |||||||||||
3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
4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
5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
6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7 |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8 |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9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
10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
11 | 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 |||||||||||
12 |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
|||||||||||
13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
14 |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15 |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16 | 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 |||||||||||
17 | 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ㆍ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
|||||||||||
18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 |||||||||||
19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2O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
20 |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 | (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
|||||||||||
21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
22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
23 | 목초액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 |||||||||||
24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
25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26 |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
27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
28 | 황 | ||||||||||||
29 |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 ||||||||||||
30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
|||||||||||||
번호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
1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2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3 |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4 |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5 | 님(Neem) 추출물 |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6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7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8 |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9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10 |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11 | 목초액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 |||||||||||
12 |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
13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
14 | 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
15 | 동ㆍ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ㆍ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 |||||||||||
16 | 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 ||||||||||||
17 | 인지질(Lecithin) | ||||||||||||
18 | 카제인(유단백질) | ||||||||||||
19 | 버섯 추출액 | ||||||||||||
20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21 |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 ||||||||||||
22 |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 (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
|||||||||||
23 | 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
24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
25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 ||||||||||||
26 | 에틸렌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 |||||||||||
27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
28 | 규산나트륨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
29 | 규조토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
30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
|||||||||||
31 | 인산철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
32 | 파라핀 오일 | ||||||||||||
33 |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
34 | 과망간산칼륨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
35 | 황 |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 |||||||||||
36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37 | 천적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
38 | 성 유인물질(페로몬) |
(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덫에만 사용할 것 |
|||||||||||
39 | 메타알데하이드 | (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덫에만 사용할 것 |
|||||||||||
40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
41 | 비누(Potassium Soaps) | ||||||||||||
42 | 에틸알콜 | 발효주정일 것 | |||||||||||
43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
44 | 기계유 |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
45 | 웅성불임곤충 | ||||||||||||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사료공정을 준수한 원료로 한정한다) |
|||||||||||||
번호 | 구분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
1 | 식물성 | 곡류(곡물), 곡물부산물류(강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藻類),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그 밖의 식물류 | 가) 유기농산물(유기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산물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2 | 동물성 | 단백질류, 낙농가공부산물류 | 가) 수산물(골뱅이분을 포함한다)은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 나) 포유동물에서 유래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는 반추가축[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지 않을 것 |
||||||||||
곤충류, 플랑크톤류 | 가) 사육이나 양식과정에서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것 나)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일 것 |
||||||||||||
무기물류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유지류 | 가)「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반추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
||||||||||||
3 | 광물성 |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 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
||||||||||
비고: 이 표의 사용 가능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의 범위에 따른다. |
|||||||||||||
2)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
|||||||||||||
번호 | 구분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
1 | 천연 결착제 | 가) 천연의 것이거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
|||||||||||
천연 유화제 | |||||||||||||
천연 보존제 | 산미제, 항응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 ||||||||||||
효소제 | 당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인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 ||||||||||||
미생물제제 | 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 ||||||||||||
천연 향미제 | |||||||||||||
천연 착색제 | |||||||||||||
천연 추출제 | 초목 추출물, 종자 추출물, 세포벽 추출물, 동물 추출물, 그 밖의 추출물 | ||||||||||||
올리고당 | |||||||||||||
2 | 규산염제 | 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다)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
|||||||||||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 ||||||||||||
비타민제 (프로비타민 포함) |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 ||||||||||||
완충제 | 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소다회), 중조(탄산수소나트륨ㆍ중탄산나트륨) | ||||||||||||
비고: 이 표의 사용 가능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따른다. 3) 축사 및 축사 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별표 4의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4)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이 경우 허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가) 공통조건 (1)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 (2)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갖추어 둘 것 (3)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가축을 출하할 것 나) 개별조건 |
|||||||||||||
번호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
1 | 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 | 가) 합성농약,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 가축의 면역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
|||||||||||
2 | 예방백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 |||||||||||
3 | 구충제 |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 |||||||||||
4 | 포도당 | 가) 분만한 가축 등 영양보급이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나) 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
|||||||||||
5 | 외용 소독제 |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 |||||||||||
6 | 국부 마취제 |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 |||||||||||
7 | 약초 등 천연 유래 물질 | 가) 가축의 면역기능의 증진 또는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나) 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
|||||||||||
다.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
|||||||||||||
명칭(한) | 명칭(영) | 국제 분류 번호 (INS) |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
|||||||||
사용 가능 여부 |
사용 가능 범위 | 사용 가능 여부 |
사용 가능 범위 | ||||||||||
과산화수소 | Hydrogen peroxide |
× | ○ |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 |||||||||
구아검 | Guar gum | 412 | ○ | 제한 없음 | × | ||||||||
구연산 | Citric acid | 330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구연산삼나트륨 | Trisodium citrate | 331 (iii) |
○ |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립음료 | × | ||||||||
구연산칼륨 | Potassium citrate | 332 | ○ | 제한 없음 | × | ||||||||
구연산칼슘 | Calcium citrate |
333 | ○ | 제한 없음 | × | ||||||||
규조토 | Diatomaceous earth | × | ○ | 여과보조제 | |||||||||
글리세린 | Glycerin | 422 | ○ |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 가능 | × | ||||||||
퀼라야 추출물 |
Quillaia Extract | 999 | × | ○ | 설탕 가공 | ||||||||
레시틴 | Lecithin | 322 | ○ |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 가능 | × | ||||||||
로커스트콩검 | Locust bean gum | 410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 | ||||||||
무수아황산 | Sulfur dioxide |
220 | ○ | 과일주 | × | ||||||||
밀납 | Beeswax | 901 | × | ○ | 이형제 | ||||||||
백도토 | Kaolin | 559 | × | ○ |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 ||||||||
벤토나이트 | Bentonite | 558 | × | ○ |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 ||||||||
비타민 C | Vitamin C | 300 | ○ | 제한 없음 | × | ||||||||
DL-사과산 | DL-Malic acid | 296 | ○ | 제한 없음 | × | ||||||||
산소 | Oxygen | 948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산탄검 | Xanthan gum |
415 | ○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 × | ||||||||
수산화나트륨 | Sodium hydroxide |
524 | ○ | 곡류제품 |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 |||||||
수산화칼륨 | Potassium hydroxide | 525 | × | ○ |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 ||||||||
수산화칼슘 | Calcium hydroxide |
526 | ○ | 토르티야 | ○ | 산도 조절제 | |||||||
아라비아검 | Arabic gum | 414 | ○ | 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 × | ||||||||
알긴산 | Alginic acid | 400 | ○ | 제한 없음 | × | ||||||||
알긴산나트륨 | Sodium alginate | 401 | ○ | 제한 없음 | × | ||||||||
알긴산칼륨 | Potassium alginate | 402 | ○ | 제한 없음 | × | ||||||||
염화마그네슘 | Magnesium chloride | 511 | ○ | 두류제품 | ○ | 응고제 | |||||||
염화칼륨 | Potassium chloride | 508 | ○ | 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 × | ||||||||
염화칼슘 | Calcium chloride | 509 | ○ | 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 ○ | 응고제 | |||||||
오존수 | Ozone water |
× | ○ |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 |||||||||
이산화규소 | Silicon dioxide | 551 | ○ |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 ○ |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 |||||||
이산화염소(수) | Chlorine dioxide | 926 | × | ○ |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 ||||||||
차아염소산수 | Hypochlorous Acid Water |
× | ○ |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 |||||||||
이산화탄소 | Carbon dioxide | 290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인산나트륨 | Sodium phosphate (Mono-,Di-, Tribasic) |
339 (i)(ii) (iii) |
○ | 가공치즈 | × | ||||||||
젖산 | Lactic acid | 270 | ○ |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
○ |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 |||||||
젖산칼슘 | Calcium Lactate | 327 | ○ | 과립음료 | × | ||||||||
제일인산 칼슘 |
Calcium phosphate, monobasic |
341 (i) |
○ | 밀가루 | × | ||||||||
제이인산 칼륨 |
Potassium Phosphate, Dibasic | 340 (ii) |
○ | 커피화이트너 | × | ||||||||
조제해수 염화마그네슘 |
Crude Magnessium Chloride (Sea Water) |
○ | 두류제품 | ○ | 응고제 | ||||||||
젤라틴 | Gelatin | × |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 |||||||||
젤란검 | Gellan Gum | 418 | ○ | 과립음료 | × | ||||||||
L-주석산 | L-Tartaric acid | 334 | ○ | 포도주 | ○ | 포도주 가공 | |||||||
L-주석산 나트륨 |
Disodium L-tartrate | 335 | ○ | 케이크, 과자 | ○ | 제한 없음 | |||||||
L-주석산 수소칼륨 |
Potassium L-bitartrate |
336 | ○ | 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
○ | 제한 없음 | |||||||
주정 (발효주정) |
Ethanol (fermented) |
× | ○ | 제한 없음 | |||||||||
질소 | Nitrogen | 941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카나우바 왁스 |
Carnauba wax | 903 | × | ○ | 이형제 | ||||||||
카라기난 | Carrageenan | 407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
× | ||||||||
카라야검 | Karaya gum | 416 | ○ | 제한 없음 | × | ||||||||
카제인 | Casein | × | ○ | 포도주 가공 | |||||||||
탄닌산 | Tannic acid | 181 | × | ○ | 여과보조제 | ||||||||
탄산나트륨 | Sodium carbonate | 500 (i) |
○ | 케이크, 과자 | ○ |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 |||||||
탄산수소 나트륨 |
Sodium bicarbonate | 500 (ii) |
○ |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 × | ||||||||
세스퀴탄산나트륨 | Sodium sesquicarbonate | 500 (iii) |
○ | 케이크, 과자 | × | ||||||||
탄산 마그네슘 |
Magnesium carbonate | 504 (i) |
○ | 제한 없음 | × | ||||||||
탄산암모늄 | Ammonium carbonate | 503 (i) |
○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 | ||||||||
탄산 수소암모늄 |
Ammonium bicarbonate | 503 (ii) |
○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 | ||||||||
탄산칼륨 | Potassium carbonate | 501 (i) |
○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 | 포도 건조 | |||||||
탄산칼슘 | Calcium carbonate | 170 (i)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
○ | 제한 없음 | |||||||
d-토코페롤 (혼합형) |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 306 | ○ | 유지류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
× | ||||||||
트라가칸스검 | Tragacanth gum | 413 | ○ | 제한 없음 | × | ||||||||
퍼라이트 | Perlite | × | ○ | 여과보조제 | |||||||||
펙틴 | Pectin | 440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
× | ||||||||
활성탄 | Activated carbon | × | ○ | 여과보조제 | |||||||||
황산 | Sulfuric acid | 513 | × |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 ||||||||
황산칼슘 | Calcium sulphate | 516 | ○ | 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효모제품 | ○ | 응고제 | |||||||
천연향료 |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 ○ |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천연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것만 사용할 것 | × | |||||||||
효소제 |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 ○ |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 | ○ |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 | ||||||||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 Fortifying nutrients | ○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 | × | |||||||||
2)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사용 가능 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인 물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1ㆍ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 |
|||||||||||||
라. 그 밖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표 2의 허용물질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추가로 선정하여 고시한 허용물질 | |||||||||||||
2.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에는 제1호가목2)에 따른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1호다목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3.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
|||||||||||||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한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 목록(Inert Ingredients List)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 | 가.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산도(pH) 조정 등을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 나.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다.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라.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로 지정한 물질일 것 |
'친환경농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기 농업 자재 공시 기준(제4조 제1항 관련) (2) | 2023.11.29 |
---|---|
농업 회사 법인을 설립 요건,발인 요건,목적 (0) | 2023.10.28 |
친환경 유기 농업, 친환경 농업의 페러 다임 변화 (3) | 2023.10.13 |
에어돔 하우스 설치,장점,용도 (0) | 2023.10.01 |
동물 복지란,개요,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 (1)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