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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농업 자재 공시 기준(제4조 제1항 관련)
1. 공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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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기준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경영관리 | 가)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 수급,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2)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ㆍ수입 및 출하에 관한 자료 나)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ㆍ제조ㆍ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조설비 | 가) 제조설비는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설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제조설비물이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하여야 하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 있으며 입ㆍ출고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시받은 원료 외 다른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공정 및 품질관리 | 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제조공정 및 원료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 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표준(작업설비ㆍ작업방법ㆍ작업조건ㆍ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유기농업자재는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5) 기록 및 이력관리 | 가) 유기농업자재는 적정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유기농업자재는 같은 법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입고이력: 입고일자, 물량, 자재명,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ㆍ원산지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 (2) 출하이력: 출하한 판매처명ㆍ판매처 주소ㆍ날짜ㆍ제품명ㆍ물량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 |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원료 |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병해충관리 : 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나) 규칙 별표1 제3호의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사용가능한 보조제 중 화학합성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 사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원료의 특성 및 유래 |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에 대한 특성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물질의 기원 및 분포 (2) 유효 구성물질의 종류 및 함량 (3) 제3조제1항의 사용용도를 뒷받침할 자료(학술자료, 연구논문, 시험성적 등) (4) 농업분야 사용현황 등 나)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별로 생산지ㆍ제조사ㆍ구매경로 등 출처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원료의 출처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원료는 농업용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3호 가목(R-5)에 해당 하거나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이어야 한다. |
3) 제조조성비 |
가) 원료명은 가공되기 전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규칙 별표1의 허용물질의 종류에서 정한 사용가능한 물질의 명칭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다) 원료의 투입비율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합계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 |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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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주성분 검사 |
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서 이화학적 검사방법이 설정된 주성분 및 기타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 (2) 병해충관리를 위한 자재는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 나)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ㆍ부원료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ㆍ일반명ㆍ학명 (2) 유효미생물의 보증균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균수 이상이어야 한다. (3) 생균수 검사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이어야 한다. (4) 유효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조성 자료는 해당 미생물 배양에 적절하여야 하며 인축에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유효미생물의 동정은 균체 지방산 분석법, 전자동미생물 동정법 또는 현미경법 등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며, 동정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속ㆍ종명이어야 한다. 다)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천적의 분류학적 위치ㆍ일반명ㆍ학명 (2) 천적의 분류동정상의 특성 (3) 천적의 보증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수 이상이어야 한다. (4) 동정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어야 한다. (5) 천적의 동정(同定)검사성적서와 제출서류에 기록된 천적은 동일하여야 한다. (6) 보증한 천적 이외에 다른 천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어야 한다. (7) 천적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이어야 한다. (1) 제품의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최소량(%) : 1.0%이상 (2) 원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 (나) 키토산의 순도 : 800mg/g 이상 (다) 키토올리고당 순도 : 200mg/g 이상 ※ 키토산(글루코사민) 단당은 제외 |
2) 유해성분 검사 | 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에서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중 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1)에 따라 농관원장이 정하는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아연 40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 다)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등을 사용한 퇴비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H7)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2)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ㆍ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 H7)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마)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라) 가축분ㆍ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1)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2) 베타락탐계(Beta-lactams) (3) 설파계(Sulfonamides) (4) 마이크로라이드계(Macrolides) (5)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 마)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나) 및 다)에도 불구하고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기준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4mg/kg, 카드뮴 0.4mg/kg, 수은 0.2mg/kg, 납 20mg/kg, 크롬 20mg/kg, 니켈 2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 (2) 대장균(Escherichia coli)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사용한 용제를 표시해야 하고 보존기간을 2년 이내로 해야 한다. |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시험 | 가) 다섯 가지 작물 이상(배추ㆍ상추ㆍ고추ㆍ오이ㆍ콩 등)에 대하여 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포장시험하거나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에 민감한 유식물체ㆍ신초 또는 종자에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량과 2배량을 처리한 후 일정기간을 두어 3회 이상 조사한 시험성적이어야 하며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일부 작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에 시험한 성적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판정 나) 농약피해(藥害)ㆍ비료피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다)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공통조건 | 가) 독성시험은 병해충관리를 위한 다음의 허용물질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1) 식물과 동물의 추출물. 단, 식품등급의 오일은 제외 (2) 미생물 및 미생물의 추출물 (3) 미생물의 발효부산물 (4)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화염화동, 보르고뉴액 (5) 규산나트륨 (6) 인산철, 파라핀오일,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 (7) 황 (8) 기계유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독성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기농업자재 또는 원료 각각에 대하여 과학적(국내외 독성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으로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물질의 특성상 시험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사용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4) 독성시험 항목별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2) 인축독성 | 가) 인축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경구ㆍ경피독성시험 결과는 Ⅲ급(보통독성)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제제는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 미생물의 단위 환산치로 평가한다. (2) 안점막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피부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환경독성 | 가) 환경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성어류 독성시험은 Ⅲ급에 해당되어야 하고, 독성노출비(Toxicity Exposure Ratio: TER)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독성노출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2) 논벼용 유기농업자재인 경우는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독성노출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독성노출비가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어류 독성시험성적의 반수치사농도(LC50)가 10mg/L 이상인 경우 (나) 제품의 사용방법 및 특성상 물벼룩류에 노출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 생태계 생물에 위해성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학술논문 등 시험물질이 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저장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 (다) 유묘나 종자ㆍ종구에 처리하는 것 (라) 화분매개충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방법 상 꿀벌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바.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제조공정 | 가)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단,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ㆍ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제제 등)는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품질관리 | 가)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설정 또는 지정된 비료의 종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증 성분량은「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농약관리법」제8조 또는 제17조에 농약 또는 원제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
사.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포장지 표기방법 |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아. 그 밖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 가)「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
2) 책임보험가입증서 | 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등록증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
가) 수입완제품(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하며, 공시의 유효기간동안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인증(공시)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뢰성 (2)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시 여부 (3) 인증(공시)기간의 유효성 (4) 국내 공시기준에 적합여부 나)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공시)관련 증명서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공시기관이 가)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유기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인증(공시)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
5) 원료 공급증명서 |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원료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효과·효능 표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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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주성분 검사 |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요 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 나) 주성분 분석결과는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성분량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
심사사항 | 검토기준 |
1)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자재에 적용한다. 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 할 수 있다.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다) 시험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비료피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
2)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 |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적용한다. 나) 병해충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농약효과(藥效)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한 1개 이상의 농약효과(藥效)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다) 농약효과(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
3) 예외사항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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