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농업 자재의 주의 사항 등 표시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독성 시험 결과에 따른 표시 문구
가. 피부 자극성이 있는 유기 농업 자재
1) 피부 자극성 강도 (피부 1차 자극 지수(P.I.I.)가 5.1이상인 경우)
“이 유기 농업 자재는 강한 피 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 침투성 장갑, 고무 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 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피부자극성 중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2.1∼5.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피부자극성 경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1.1∼2.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나. 안점막 자극성이 있는 유기 농업 자재
1) 안점막자극성 강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상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안점막자극성 중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30.1∼6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안점막자극성 경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10.1∼30인 경우)[입제의 경우 제외]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다. 환경 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있는 유기 농업자 재
1) 꿀벌의 급성 독성값(LD50)이 11㎍/bee(평가지수 50이상, 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자재 가운데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성적서 평가를 받지 않은 자재
“이 유기 농업 자재는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2) 꿀벌의 급성 독성값(LD50)이 11㎍/bee(평가지수 50 이상, 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자재 가운데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자재
“이 유기농업자재는 꿀벌에 대한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일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 범위한 지역에 살포 하지 마십시오.”
2. 독성 시험 결과에 따른 그림 문자
3. 독성 시험 결과에 따른 표시 문구 등의 크기
가. 1.의 표시 문구의 문자 크기는 자재의 명칭 표시 크기의 1/4 이상 이어야 한다.
나. 2.의 그림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직경 5mm 이상 이어야 한다.
4. 기타 유기 농업 자재에 대한 주의사항
가.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 세목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5. 유기 농업 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 에 표시할 표시 사항은
표 1, 표시 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1. 유기 농업 자재 표시 사항
[유기 농업 자재 표시 사항] 1. 공시 번호: 2.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3. 자재의 구분: 4. 실중량 또는 실용량: 5.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6. 원료의 종류 및 함량: 7. 제조연월일: 8. 유통기간: 9. 사용방법: 10. 제조장 주소(국내 제조일 경우): 11. 수입원산지(수입 제품일 경우): 1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13. 공시품일 경우 가.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 나. 시험작물: 14.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할 경우 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藥效), 비료효과(肥效)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표시 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을 반드시 표시 다.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 15.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 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로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 16.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2. 표시 방법
1. 표시사항은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나 포장의 뒷면에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중 제7호, 제9호, 제12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앞면포함)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사항 중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시 번호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자재의 구분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실중량 또는 실용량 1) 용기나 포장에 담긴 유기농업자재의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계량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8.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원료의 종류 및 함량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아주까리유박 100% 또는 어류추출물 50%, 운모 30%, 미강 20% 10. 제조연월일 1)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한 제조일자를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원 제조업체의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2016년 1월 1일 11. 유통기간 1) 제조일자(수입제품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기산일로 정하여 유통기간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제품 중 비료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유통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제조일자로부터 3년 12. 사용방법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제조장 주소(국내 제조일 경우)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4. 수입원산지(수입 제품일 경우)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원 제조사명이 신기(주)이고, 원 제조국가명이 일본일 경우 신기(주), 일본으로 표시한다. 15.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1) 해당 제품을 사용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와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6. 효능·효과 미표시 공시품의 경우 1)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2) 농약피해(藥害) 또는 비료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료효과(肥效) 또는 농약효과(藥效)를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17.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1)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藥效), 비료효과(肥效)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8.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로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9.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번호는 실제 사용하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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