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 기준 강화(PLS) 제도 시행 이유
정부는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0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식품 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제도 도입에 대한 WTO 통보 등 시행에 대한 법 제도 등 근거 마련을 준비하여 농약 PLS를 2017년 1월 1일 견과종실류 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 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농업인들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농약 PLS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약 PLS의 도입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 외에도 생산, 농약 제조 및 유 통, 수출 및 수입 등 농업 부문 내 다양한 분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농약 안전 관리 제도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 농약 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 하여 운영 중
● 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기 준 이 설정된『농약관리법』을 준수 해야 하며
● 농산물 소비자 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 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 된『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 또한, 「농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잔류 농약 조사 근거를 마련 하여 농식품부·식약 처 등 이 협업 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노력
➤ 생산·유통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 하 여 폐기·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 농약 관리법을 통해 위반자 에게는 과태료(1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식품 위생법을 통해 서는 벌금(5천만원 이하) 등 제제 조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 수해야 합니다.
PLS 제도란?
(배경) 그간 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수확 後 농산물에 대하여 작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설정 하여 왔으나
●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이의 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요구 증대
● 이에 식약처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 도입·시행(‘19.1.1~)
● ‘18년까지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였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CODEX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안전사용기준) 애니충은 겨자채에 미등록된 농약 (→ 위반)
► (잔류허용기준) 애니충의 주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에 대하여 유사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적용 (→ 위반사항 없음)
● ‘19년부터는 PLS 시행 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
► (안전사용기준) 애니충은 겨자채에 미등록된 농약 (→ 위반)
► (잔류허용기준) 애니충의 주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 농약성분에 대하여 겨자채에 잔류허 용기준이 없어 0.01ppm 적용 (→ 위반)
►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0.01ppm을 적용받아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은 사실상 폐 기처분 대상
PLS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약으로 인한 작물 및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방법(「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구입한 농약병 표지에 표시
●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구입한 농약병 표지에 표시
● (작용기작) 연속적으로 같은 숫자(1,2,3・・・) 또는 기호(가1, 나1・・・)인 농약을 사용하지 마 세요.
● (품목명) 펜사이큐론 입제 → (원제명, 성분명) 펜사이큐론
● (품목명) 벤설퓨론메틸・벤조비사이클론・페녹슐람 대립제
→ (원제명, 성분명) 벤설퓨론메틸, 벤조비사이클론, 페녹슐람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또는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약정보서비스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최적화)
① ‘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 : URL에 http://pis.rda.go.kr 입력
② 농약등록현황 조회 : 품목명, 상표명, 농작물, 병해충 검색조건 확인
③ 해당 검색조건에 농약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찾고 싶은 정보를 입력
예) 품목명, 비펜트린 → 검색
▮ 농사로 이용 ▮ (인터넷 브라우저 또는 스마트폰에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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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창에 www.nongsaro.go.kr입력
② 병해충/농약 검색 터치 ③ 검색어(병해충명, 농약명(상표명), 작목명) 입력
④ 검색 터치 ⑤ 검색정보(병해충, 농약, 작물정보) 확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직권등록, 잠정기준 등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농업현장의 농약 수요 및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등록된 농약제품이 ‘17년 약 27천개에서 ’18.12월 약 54천개로 확대
► 특히,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농약등록을 확대하여 PLS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다만,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추가 등록이 불가한 농약성분 또는 과 거에 폐기된 농약성분은 농약등록이 불가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DDT, 엔도설판 등 4개 농약성분은 과거에 폐기되었지만 토양에 잔류기간 이 길어 작물에 전이가능성이 있어 잔류허용기준 마련
● 전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잔류되어 후작물 전이 가능성이 있는 25개 농약성분에 대하여 57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엽채류, 엽경채류 등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67개 그룹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장기 재배 또는 저장농산물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내 농산물은 ‘19.1.1일 이후 수확하는 작물부터 PLS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8년까지 생산된 농산물은 PLS시행 이전의 규제방식 적용
농업인 / 농약판매상 실천사항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 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
농약 판매상의 올바른 농약 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 사항
1)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2)안전 사용 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3)과대 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4)등록 업소 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 하고, 이동 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 하면 안됩니다
.
5)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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