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란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년 도약 계좌란 ?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 롭게 납입 가능한 징부 지원형 적굼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지원 대상
아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 으로 합니다
.
1.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 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금융 소득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 합과 세대상에 대당 되지 않은자
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
4.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인자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 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 기준
지원대상 참조
청년 도약 계좌 서비스 내용
1.개인 소득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 합니다.
2.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1.청년 도약 계좌 취급 은행의 모바일앱을을 통해 매월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 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지원►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절차)
신청 접수은행: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 문의: 서민금웅콜센터1397
관련웹사이트: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근거 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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