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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4

공익 직불제란 무엇 인가? 공익 직불제 개념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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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공익 직불제

 

. 농촌,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1.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이러한 긍정적 기능은 결국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입니다.

 

. 공익 직불제란?

 

1. 공익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2. 이 제도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 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3.기존 직불제가 있지만 쌀 중심 직불제로 타 작물보다 높은 단가로 쌀농가에 지급하여 쌀 공급과잉 심화 요인과 타 작목 농가,소농의 형평성 제공을 위해 이번 공익 직불제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 공익 직불제 기대효과

1.공익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입니다.

2.이 제도의 기대 효과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에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3.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 기능 제고 및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공익 직불제 기대효과

1.공익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입니다.

2.이 제도의 기대 효과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에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3.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 기능 제고 및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농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토지)입니다.

2.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3.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4.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5.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1.

6. 상기 쌀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1. 하천법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입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입니다.

4.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입니다.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입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리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전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리입니다.

7.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리입니다.

8. 농어촌정비법11조제1항에 따라 농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입니다.

 

)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직불금 수령자(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입니다.

2.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입니다.

3.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원 이상)입니다.

 

신청전 주의 사항

1.직불금 대상 농지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2.농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3.임대차 농지는 계약 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후 신청하기

4.농업 경영제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인터넷(www.agix.go.kr)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 하기

 

)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하면 안되는 농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 제외입니다.

2 폐경된 농지, 콘크리트 포장 농로, 묘지, 농막, 농지의 주차장 설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의 건축물 설치, 퇴비장인 경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됩니.

3.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농지 또는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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