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 직불금 종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농림공익 직불제의 일종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가)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소농 직불금)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라면 농지 등의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1. 소농직불금은 농업인 기준이 아닌 '농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단가(120만원), 면적기준(0.5㏊ 이하) 말고도 농가 구성과 지급요건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나)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농가내 모든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1.농지면적 합이 0.1-05ha이하
2.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이상
3.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이상
4.농업외 종합 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5.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6.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7.농업외 종합 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
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면적 직불금
1.농업외 종합 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한다.
2.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신청 합니다.
3.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가구 2ha이하, 2가구 2ha초과
6ha이하,3가구 6ha초과로 구분 합니다.
4.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밭
의 면적을 모두합하여 신청 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ha당)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직불금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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