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은행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➊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가. 목 적
○ 농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청년 창업농, 2030세대 등 진입·성장 단계 농가 집중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 능한 농업·농촌 구현
* 농가를 경영규모, 영농 경력을 기준 으로 진입, 성장, 전업 으로 구분
나.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8조(농지매매사업등),
제19조(농지의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교환또는분리·합병등), 제24조의2
(농지의 매입․매도), 제34조(기금의 용도)
다. 사업 내용
라. 사업 대상
○ 농지 수신(확보)
1) 자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 사용 용도
· 매매용 농지 매입비 : 비농업인, 직업전환·은퇴 농업인 소유 농지 매입대금
· 임대용 농지 임차비 : 직업전환·은퇴 농업인 장기 임차 선급금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 : 직업전환·은퇴 농업인, 이농·상속자 소유 농지 매입대금 · 농지 의 교환·분합 지원 :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 대금
2) 농지확보 방법
- 매매용 농지매입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직업전환·이농, 고령·질병 은퇴 농업인
· 매입 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및 경지정리된 논 등 우량농지(단, 1,000m² 이상) · 매입가격 : 합의하여 결정(공시지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등 고려)
- 임대용 농지 임차
· 임차대상자 : 직업전환·은퇴, 영농규모 축소 농업인
· 임차 대상 농지 : 농어촌 지역 논·밭(실제 토지 이용현황 기준)
· 임차료 : 지역별 관행임차료(공사 조사) 범위 내에서 합의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 은퇴, 상속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자
· 매입 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및 경지정리된 논 등 우량농지(1,000m² 이상)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단가 : (논) 28천원~121천원, (밭,과수원) 28천원~133천원 (진흥지역밖은 150%)
* 단,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매년 별도 목표 면적 이상 매입)
○ 농지 여신(지원)
1) 지원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2) 지원방법
- 농지매매
· 지원한도 : 12,300원/m²(단,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의 경우 25,400원/m²)
· 납부기간 : 최장 11년~30년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
· 지원농가 의무사항 : 2년 동안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 임차농지 임대
· 임대기간 : 5~10년(무이자)
· 임대료 : 지역별 관행임차료(공사 조사) 범위 내
- 비축농지 임대
· 임대기간 : 5년(5년 단위 평가하여 재임대)
· 임대료 : 지역별 관행임차료(공사 조사) 평균 수준의 50% ~100% 범위 내에서 합의
· 지원농가 의무사항 :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 의무
* 타작물 재배, 휴경 시 임대료의 80% 감면
- 교환분합
· 지원 대상 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 하고자 하는 논·밭
· 납부기간 : 10년 분할 납부(연리 1%)
➋ 농지임대수탁사업
가. 목 적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위탁,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 영농 가능
나. 근거 법령
○ 「농지법」 제7조 및 제23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의 임대등의 수탁)
다. 사업 내용
구 분:내 용
사 업 기 간: ’05~계속
총 사 업 비:사업비 없음
사 업 규 모: 182,320ha(’22년까지)
지 원 조 건
- 수탁기간 : 5년이상
- 임 차 료 : 관행 임차료 수준(당사자 협의결정)
- 수 수 료 : 임대차(5%), 사용대차(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사 업 시 행 주 체: 한국농어촌공사
재 원: 비예산사업
➌ 과원규모화사업
가.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과수농가 경쟁력 및 시장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집단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과원매매사업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매입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1) 매입 대상과원
-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 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매도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만 64세 이하 농업인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지원 한도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기존 소유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4) 지원(융자)조건 : 연리 2%,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 30~11년)
* 지원상한 : 66,000원(과수목 포함)/3.3㎡ → 초과금액은 자부담
○ 과원 임대차 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
1) 임차 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농어촌지역의 과원 (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임대 대상농가(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과원매매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과 같음
3) 지원한도(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4) 임대차기간 : 5년 ~ 10년
➍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가. 목 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나.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다.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사 업 기 간: ’06~계속
총 사 업 비: 3조 9,059억원
사 업 규 모: 16,848ha
지 원 조 건: 융자 100%
사 업 시 행 주 체: 한국농어촌공사
재 원: 농지관리기금(국고100%)
라.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농업 경영체
- 사업 신청 연도를 기준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농업 재해로 연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 관․공공 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이 4천만원 이상
- 자산(소유 모든 부동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 사업 신청 : 농업인 주소 관할 한국 농어촌 공사 해당 지사
○ 매입 대상 및 매입 가격
- 매입 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
- 매입 가격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시설물은 임대기간 만료일 기준)
* 농지 매입 가격 단가가 60,000~113,000원/㎡을 초과 하는 농지 제외(단, 지역별세부단가 차 등 적용
○ 매입 농지 임대
- 당해 농가에 7년간 임대 하고,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 - 임대료 : (농 지) 관행임대차료 수준, (시설물) 시설물 매입가격의 1% 이내
○ 매입 농지 환매
- 임대 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 보장
- 환매 가격 :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농지 매입 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연 수)중 낮은 금액(단, 농업용시설은 매입가격)
➎ 경영 이양 직접 지불 사업
가. 목 적
○ 농업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 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통한 영농 규모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나.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라. 사업(지원)대상
○ 수혜자 :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대상 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ㆍ밭ㆍ과수원, 경지정리사업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 된 논ㆍ밭ㆍ과수원
○ 지급 요건 : 보조금 지급 약정 체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전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하거나, 한국 농어촌공 사에 매도·임대 시 지급
○ 지원 단가 : ha당 매도 330만원, 임대 250만원
※ ‘17년까지 약정 체결한 경우(분할지급액) 매도·임대 동일 300만원/ha
○ 지원 한도 : 4ha(매도ㆍ임대 합산하여 각각 지급)
○ 지급 기간 : 신청 연령에 따라 2∼10년(월 분할지급)
➏ 농지연금사업
가. 목 적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처럼 지급 하여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 정 지원 및 농촌 사회안 전망 확충
나.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농업인의 노후 생활안 정 지원 사업 등)
라. 2023년도 성과목표 : 누적계약건수 24,075건
마. 사업(지원)대상
○ 대 상 자 : 영농 경력 5년 이상,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 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 고 있는 농지
7. 농지 종합 정보화 사업
가. 목 적
○ 정보화를 통한 효율 적인 농지 관리 업무 처리와 대민 서비스 질 향상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 관리 정보 체계 구축
- 농지 관리 및 농촌 개 관련 공간 정보 DB를 구축 하여 농정 자료로 활용
나. 근거 법령
○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 관리기 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
다. 사업 시행자 : 한국 농어촌 공사
라. 사업 재원 : 농지 관리기 금
마. 주요 사업내용
○ 공간 정보 기반의 농지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필지별 전국 농지원부를 전산화 하여 농지 소유, 임차, 경작 현황 등 관리
○ 지자체 농지 담당자 교육, 농지 이용 실태조 사 및 농지 이용 관리 업무지원 등
○ 농지 보전 부담금 간편 결제, 부담금 납부 확인서 발금(대국민 인터넷서비스)
바. 사업(지원)대상 : 농식품부 및 시군구(읍면동) 농지 관리 담당 공무원
8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사업
가. 목 적
○ 농지 정책에 기반이 되는 통계를 일관되 게 집계·분석·제공 하고 농지 이용 실태등을 상시 관리하여 유관 기관의 농지관리를 지원
○ 농지 가격 및 임차료 DB를 구축 하여 국민 에게 정보 제공
○ 지자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지 법령·제도 전반 및 개편 사항 등에대해 교육을 실시 하고, 농지 법률 컨설팅 지원
나. 근거 법령
○ 농지법 31조의3(실태조사),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5조의2
(농지은행관리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다. 사업 시행자 : 한국 농어촌 공사
라. 재 원 : 농지 관리 기금(국고100%)
마. 사업 내용
○ 농지의 취득·소유 현황에 대한 상시 조사 및 DB 관리
○ 농지의 이용·전용 현황에 대한 상시 조사 및 DB 관리
○ 농지 실거래 자료를 분석 하여 가격·거래 변동 추이 분석
○ 유휴농지 자원 조사를 통한 농지 확보 정책수 립의 기초자료 구축
○ 농지가격·임차료 DB구축 및 정보 시스템 관리
○ 지자체 농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법률 컨설팅
바. 사업규모
○ 전국 226개 시·군·구(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인 농지 193만ha)
9 .농지제도개선홍보사업
가. 목 적
○ 농지의 건전한 소유·이용 관계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으로 불법
소유 및 관행적 임대차 근절 등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
나. 근거 법령
○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다. 사업 수행 기관 : 한국 농어촌 공사
라. 사업 재원 : 농지 관리 기금(국고100%)
마. 사업 내용
농지 제도 대국민 홍보: 농업 정책 방향, 농지 제도 개선, 농지 은행 등 대국민 홍보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농지 업무 담당자 교육 :농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농지 제도 개선 사항 등의 교육을통한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
농지 자료집 배포: 농지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농지 법령집, 농지 법령 해석 질의회신집, 예규모음집 등을 편찬·배포
바. 사업 대상 : 대국민 일반, 농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 기금 관리 사업
가. 목 적
○ 농지 관리 기금의 효율 적인 운용·관리를 통한 사업 자금 조달 및 공급
- 영농 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해외 농업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 및 공급
나. 근거 법령
○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34조
다. 사업 시행자 : 한국 농어촌 공사(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라. 사업 재원 : 농지 관리 기금(국고100%)
마. 사업 내용
○ 농지 관리 기금 사업 자금 지원
- 융자 사업 : 농지은행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 투자 사업 : 대단위 농업 개발(농지조성사업) - 보조사업 : 농지종합정보화, 간척농지활용지원사업 등
바. 사업(지원) 대상
○ 투자·융자 및 기금 운용·관리에 대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
○ 위탁 관리인원 13명(1급 1명, 2급 1명, 3급 3명, 4·5급 7명, 상용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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