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24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유의 사항 안내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2. 26.
반응형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17~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신규 신청 필지 부적합 신청 주의 필요 -

- 신청 가능 필지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1일부터 4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 비대면신청: 2.1.~2.28.(온라인) /대면(방문)신청: 3.2.~4.28.(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 쌀직불: 1998~2000, 밭직불: 2012~2014, 조건불리직불: 2003~2005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www.agrix.go.kr), 전화(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

        2. 공익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3.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공익 직불금을 신청 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

 
 

 

공익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유형및 제재

1.부정 수급이란 ?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공익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 등을 분할 하여 신청 하는 경우
 

 

2. 부정 수급 유형

(위조)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여 신청 하는 경우

(거짓신청)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 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 수령 하는 경우

(농지분할) 보다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 하여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 보다 당해 연도 신청면적이 줄어든 경우

(무단점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하는 경우

 
3. 부정 수급자 제재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하고, 부당이득금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 8년 동안 직불금 등록(신청)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