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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4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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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직불금 목적 사업 절차 지원 대상

 

 직불금 목적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관련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3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제24조-제26조

   ※ 친환경 안전축 산물  직접 지불제  사업 시행지침

 

 사업 절차

 지원 대상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제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 하지 않은 농업 경영체 및 농업 법인

 

 신청 자격

 ※  HACCP 농장 인증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 기관 등의 이행 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기준 및 지급 기간

 

※ 친환경 축산물을 계속 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동일 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 에도 5년간만 지급

※ 인증 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 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 으로 친환경 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 시 각각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지급단가

 

 지급 한도 및 범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전년도 11.1.부터 당해연도 10.31.까지의 인증품  판매 실적에 대해 12월에 지급

     방목 생태 축산농 장, 환경친화 축산 농장, 깨끗한 축산 농장 중 1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농장은 직                
    불금 지급액의 20% 가산하여 지급

 

* 단, 지정 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을 가산함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  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금 신청서

 

 제출 자료

 ※  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시

  (필수)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HACCP인증서 사본, 유기 축산 인증서 사본

  (선택)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지정서 사본, 환경친화 축산 농장 지정서 사본,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서  사본

 

※ 직불금 신청 시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까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 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
 
근거 자료에는 친환경 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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