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내용
● 변경 등록
► 대상 경영체
▪변경된 등록 정보를 자발적 으로 변경 하려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 정보 변경 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 등록 대상 중요 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 제출.
►변경 등록 대상 중요 정보
◾인적정보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주의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 정보
◾가축 사육 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 정보(변경범위 : 농림 축산 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농지소재지 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노지 에서 재배 되는 품목의 재배 면적 : 660㎡
▪ 시설 에서 재배 되는 품목의 재배 면적 : 330㎡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 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리수는 상시 사육 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 되는 경우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 적인 변경이 발생 하거나 상시 사육 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대상 제외)
◾소: 3마리 이내
◾돼지: 50마리 이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
◾누에 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 종류별 출하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 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3마리
▪돼지: 5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500마리
▪젖소 납유량: 10,000ℓ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에 신청
사무소는 전산 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 등록 통지서 내용을 통보
변경 등록 절차도
1.등록 신청서 제출(경영체)
신청 대상은 등록 정보 중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 등록(사무소)
전산 연계 자료 등을 확인 하여 신청 정보 지도 안내
이상있는 신청 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 등록
3 등록 확인 발급(사무소)
변경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전화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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