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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4

2023년도 전략 작물 직불제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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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략 작물 직불제 개요 기본 방향 작물

                       

 

                            농식품부, 2023년도 전략 작물 직불제 본격 시행

                  - 식량 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 일석 다조(一石多鳥) 효과 기대 

 

 

-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 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국내 생산을 확대 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 조의 효과를기대 하고 있다

.

-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2021년 44.4%까지 지속 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 자급률을 올해를 기점 으로상승세로 전환 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 하는농업인, 농업 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지원할 계획 이다. 

 

* 전략 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

 

 - 전략작 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 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 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지급 한다. 

 

전략 작물직 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 된다.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 작물 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 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상 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 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 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략 작물직불제 시행  안내

별첨  전략작 물직불제 시행 안내(카드뉴스)-

 

                         전략 작물 직불제 시행 안내

 

                                 < 전략 작물 직불제 개요 >

 

◇ ‘23년부터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 작물 재배시 직불금 지급

* (동계) 식량 작물·조사료(기존 논활용직불) 50만원/ha,

 (하계) 논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이모작) 동계 조사료·밀 – 하계 가루쌀·콩 이모작 재배시 250만원/ha

 

(기본 방향)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 작물재배시 직불금을 지급 하여 식량 작물 생산 구조를 개편

기존 논활용 직불을 확대 개편 하여,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수요에 맞춰 감축 하면서 수입 의존작물 생산을 확대

ㅇ 동·하계 작물 이모작 작부 체계를 확산 하여 농가 소득 제고

 

(대상 작물)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 하계 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추가

* 논활용 직불 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 작물

ㅇ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작물은 현행대로 지원

ㅇ (하계)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를 직불금 대상에 추가

ㅇ (이모작) 밀·조사료와 논콩·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인센티브부여

 

 

 (지원규모) 1,121억원(국비 100%)

 

□ (지급 대상 농업인·농지) 기존 ’논활용직 불‘ 대상 기준과 동일

 

ㅇ (농업인) 농업 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 기간(전년 10월∼당해년도 10월까지) 동안 전략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농업외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제외)

(대상 농지) 「농업 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 「농지법」상 농지로서’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농업 소득보 전법」 제5조제1항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종전 고정직불금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항에따라현재 논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하고 있는 농지

 

□ (지원 단가)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ㅇ (단일 재배) 동계 50만원/ha,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 하계조사료 430만원

 (이모작) 동계(밀·조사료) + 하계(콩·가루쌀)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지급

 

 

 

 

 

* (가루쌀) ’23년도 공공 기관(국립 종자원, 농촌 진흥청, 한국 농업기술 진흥원)에서 보급한‘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하계 조사료) 22년도에 벼를 재배 하고 ‘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곡물,풋베기 사료작물)를 재배 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경관 보전 직불금 지급 농지는 전략 작물 직불대상 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3. 2. 15. ~ 3. 31.

* 주요 일정 : 신청·접수(‘23.2.15~3.31) → 동계작물 이행점검(4~5월) →하계작물 이행점검(8~10월) → 지급요건 검증(연중) →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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