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보전 직불제
직불금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며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관련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 규정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 경관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지침
사업절차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작물 재배관리 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
※ 지자체 : 대상 지구 추천(점검표 활용) 및 확정, 마을 경관 보전 협약 체결, 마을 경관 보전 활동, 자금집행 등
※ 농림 축산식품부 :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예산 배정
지원 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 보전직 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 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
대상 작물(예시)
※경관을형성·유지·개선하기위한
대상 농지 및 요건
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으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토지로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행여부 확인·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농지 : 지역 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동일지구에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 집단화 판단 기준
원칙적 으로 필지끼리 연접 해서 경관 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포함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포함
제외 농지
※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원 받는 농지
※ 해당 작물의 정부 수매 또는 녹비 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 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 받는 농지
※ 지역 축제·농촌 관광·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되지 않는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 되지 아니한 농지 및 초지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ㆍ협의를 거친 농지 등
※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주거·상업·공업 지역 안의 농지
※ 산업 단지·농공 단지 안의 농지
※ 택지 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및 개발 사업 예정지
준수 사항
※ 경관작물 파종·식재, 성실한 재배관리(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마을경관보전활동,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지원 금액
※ 직불금 : 경관 작물 170만원/ha, 준 경관 작물 100만원/ha, 준 경관초지 45만원/ha* 경관 작물과 준 경관 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 작물로 간주
신청 및 이행 점검
※ 신청 : 1.1. ~ 4.30.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점검 : 동계 작물 5.15.까지, 하계 작물 10.15.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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