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설정 계약서
특허등록번호 제○○○ 호
발명의 명칭 < >
상기 특허등록권(이하 상기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하 “갑”이라고 함)과 △△△(이하 “을”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상기특허권을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상기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실시기간) 상기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실시지역) 상기특허권에 대한 실시지역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실시권의 설정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본계약에 의해 허락된 실시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5조(실시료) 을은 상기특허권을 실시한 제품(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별(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기간이나 회수) ○%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분기종료 ○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실시제품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에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시료의 산정) 전조의 실시료의 산정을 위하여 을은 매 분기별(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제품의 생산실적, 판매실적, 매출액, 재고량 등에 관한 보고서를 갑에게 분기종료 ○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실시료의 연체) 을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한 내에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월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책임) 갑은 상기특허권의 실시 및 실시제품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실시제품의 생산, 판매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하여 제3자가 을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갑은 을에게 상기특허권의 실시 및 실시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소송 기타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을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문서로써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을이 실시제품의 생산, 판매에 있어 상기특허권에 대한 실시 이외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실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갑은 을의 청구가 실시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이유로 을의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료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해제, 해지) ①갑과 을은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써 하며 해제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②갑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갑과 을은 서로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전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만료일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한다.
⑤갑과 을은 서로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그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제11조(침해의 배제) 을은 제3자가 상기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표시) 을은 실시제품에 특허표시를 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 실시제품에 본 제품이 갑의 실시권을 허락 받은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
제14조(준거법, 관할) 민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준거법은 갑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으로 하며 법원의 관할은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갑과 을은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등 록 권 자 |
주 소 | |||||
성 명 또 는 상 호 |
인 |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
_ | 전 화 번 호 |
||
통 상 실 시 권 자 |
주 소 | |||||
성 명 또 는 상 호 |
인 |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
_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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