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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농업인 자격 요건 농업인 이 받을 수 있는 혜택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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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요건 및 농업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농업인의 기준)“에 의거 농업인의 기준은

 

1,000m2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의거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하거나 경작 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의 농산물출하,가공,유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3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인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2016-85)3(농업인확인신청)“에의거

법 시행령제3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을 신청 할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상 농업인의 법위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 합니다

1.1,00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m2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그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 100,가금류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는 자

4.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120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 산지에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종자,모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1.대추나무,호도나무 1,000m2 이상

2.밤나무 5,000m2이상

3.잣나무 10,000m2 이상

4.연간 표고자목 20m3 이상

5.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등록된자

6.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300m2이상의 포자를 확보

7.1-6까지 목본및초본식물-30,000m2이상의 재배업을 하는 자를 농업인 으로 봅니다.

 

기타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1.660m2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2.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생산하는 사람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사육규묘가 일정 이상을 충족한 경우

4.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1)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을 학인 받은 사람

2)경영주의 주소가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영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영 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영농사실을 확인 받은 사람

3)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 경영주와 1년중 90일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 한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4)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서식으 로 확인하 는 경우도 농업인 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받는 혜택 14가지

 

농업인으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중 가장 중요한 혜택은 농지 원부 혜택 입니다.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지나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어 농지에 관한 한 농업인이 가지는

권리는 대단 합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기타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농업인은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기준소득 금액으로 97만원까지 지원

건강 보험료 : 22%를 감면받고 추가로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증을 첨부해서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지원받아 총 5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2.공적 직불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500평 이하 소농은 120만원/1.대농은 면적으로 직불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여성농업인은 생생카드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등의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2만원포함 15만원의 상샘카드발급

 

4.농지취득시 취등록세 50%를 감면 받을수 잇습니다.

.농업소득이 3,700만원이사,직불금이 제외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농지 전용시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6.3년 이상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의양도세100%를 감면해 줍니다.

 

7.재촌,자경한 후 8년이 지나면 농지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한도는 1152억 한도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

8.농업인은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이 가능 합니다.

 

9.농업경영체 신청을 할수 있으며 국민 연금보조,농지연금에 영농 경력5년이상 만65세 이상이면

가입 할수 있습니다.

 

10.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11.대출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나 채권 관련 비용을 전액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12.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원에 가입 할수 있습니다.

 

13.농업용 전기를 사용 할수 있습니다.

 

14.지자체에서 시행 하는 지원 사업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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