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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농업 직불제 신청 및 자격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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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제 신청 및 자격 요건

 

 

 

·밭 직불제 사업 안내

 

직불제 사업...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 축산식품부 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05~`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지급받은 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 농육성 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이상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 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98~`00(`12~`14) 기간에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 으로 하며, 자격 유지기간 내에 농촌 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 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에도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충족 하여야 함

예외: 후계농 업경영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승계자

같은 시··(연접 시··구 포함)에 소재 하는 1이상의 농지를 경작 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연접 시··구 포함)에 소재 하는 5이상의 농지를 경작 하는 농업 법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백만원 이상인 농업 법인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 지방자치법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지급 대상 제외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 하는 농지 면적이 1미만인 자 등

 

지급액: 지역별 지급단가 × 면적()

 

쌀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1백만원/ha

밭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5만원/ha

 

신청  안내

 

기 간: 매년 초(2~ 4월 중)

장 소: 농지 소재지 읍(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 또는 주소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 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쌀 변동 직불금

 

대 상: (고정)직불금 대상자 중 대상 농지에 물을 채워 쌀을 생산하는 자

요 건: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

지 급 액: 지급단가*(/80kg) × 평균 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급단가: [(목표가격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 직불금 단가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 법인 50ha, 들녘 경영체 운영 법인 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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