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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북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 정책관 공익 직불 정책과 보도자료)
농림축산 식품부는 "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1(수)-4028(금)까지 진행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임.
-스마트폰 등을 할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23.2.1-2.28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23.3.2-4.28까지
운영하며,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 시스템(ars)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할 예정임.
-23 부터 "17년--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하며 능식식품부,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이며,자격오건 검증 강화 및 특별 현장 점검등 수정 수급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농식품부는 공익 직불금 신청(2.1-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및 준수사항 이해점검(5-9월) 지급대상자및
지급액 확정(10월)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임
<붙이>
1.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주요 일정
2.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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