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친환경 창업농의 영농정착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미래 농업을 주도할 2040세대의 친환경 농업분야 진출 촉진
2.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Ⅱ. 2023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추진 계획
❍ 사업시행 : 시
❍ 사 업 비 : 34백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지 및 농산물재배시설(하우스, 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임차료 지원
- 지원한도 : 임차료의 50%, 연 최대 5백만원 이내(초과금액 자부담)
* 농지법상 저촉이 없는 임차계약에 한함.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친환경 인증 준비기(1년차) :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
- 친환경 인증 취득기(2년차) : 친환경 인증 취득
- 친환경 인증 유지기(3년차) :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 유지
*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의 경우 유지기 3년간 지원
❍ 지원자격 : 화성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로 관내 농지에 본인이
직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자
❍ 지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2. 지원 대상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 만45세
※ 2023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8. 1. 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 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대상 시설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하우스‧온실, 버섯재배사 등)
* 사업(영농)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변경신청 승인 득할 것
**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체 경영하는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 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회사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 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3. 의무 사항
❍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영농일지 작성)
❍ 3년 이상 농지·시설물을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
❍ 지원 2년차 이후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후 5년 이상 전업농 유지
❍ 교육이수
- 친환경인증 취득 시 친환경 의무교육(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 농업관련교육 연 30시간 이상 이수
4. 선정 기준
❍ 영농계획서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 여부, 친환경인증 확대 가능성,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
Ⅲ. 사업자 선정 및 추진요령
1. 사업추진 일정
❍ 사업신청 및 접수 : ’22. 12. 19. ~ ‘23. 1. 6. (읍,면,출장소)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23. 2월 (시)
❍ 임차료 적정성 확인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23. 3월 (시)
❍ 보조금 교부 및 임차료 지원 : ‘23. 3월(시 → 창업농)
❍ 사업시행 : ‘23. 3월 ~ 12월 (창업농)
❍ 실적보고 : ‘23. 12월 (창업농 → 시)
❍ 사업추진실적 점검 : ‘23. 6월, 실적보고 시(연2회)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23. 12월 (시)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 농지·시설 소재 출장소, 읍․면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3. 기관별 업무담당
출장소·읍·면 |
❍ 사업홍보, 사업신청 및 접수
시 |
❍ 사업홍보, 업무총괄, 보조금 교부
❍ 임차료 적정성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과 현지 실사로 임차료 적정성 여부 확인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친환경창업농 |
❍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임차 계약서 등) 제출
❍ 사업추진 후 실적보고서 제출
※ 친환경 영농일지 및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등) 첨부
Ⅳ.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실적 보고
❍ 지원대상 농지·시설 및 영농실태를 반기 점검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 타 시 전출
-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농업 관련 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 그 외 사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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