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제 신청 및 자격 요건
쌀·밭 직불제 사업 안내
◆직불제 사업...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 축산식품부 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05~`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지급받은 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 농육성 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 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98~`00년(`12~`14년) 기간에 계속하여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 으로 하며, 자격 유지기간 내에 농촌 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 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에도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하여야 함
►예외: 후계농 업경영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승계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 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 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 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 하는 농업 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 법인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지급 대상 제외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 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
◆지급액: 지역별 지급단가 × 면적(㎡)
쌀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1백만원/ha
밭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5만원/ha
◆신청 안내
기 간: 매년 초(2월 ~ 4월 중)
장 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 또는 주소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 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쌀 변동 직불금
대 상: 쌀(고정)직불금 대상자 중 대상 농지에 물을 채워 쌀을 생산하는 자
요 건: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
지 급 액: 지급단가*(원/80kg) × 평균 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 직불금 단가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 법인 50ha, 들녘 경영체 운영 법인 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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