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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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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개요  등록 기준 신청 제출 서류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개요

 

그린 리모델링 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 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 건축법”) 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 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등록기준

 

등록 신청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상시 접수ㆍ등록

 

접수 방법 : 사업자관리시스템(온라인접수)

그린 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내 사업자관리시스템

 

제출 서류*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

 

전문 인력 증명 서류

재직 증명서 원본주1) 1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주1) 1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주

  '  갑지 사본 또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증 사본 1

 

사무실 입증서류

건물 등기부 등본 원본주1) 1

건축물 대장 원본주1)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임대인 경우)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

 

1) 표시 서류는 등록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한 건축사협회, 대한 측량협회,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 한국 건설기술 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류만 인정합니다.

* 관련 제출 서류는 이미지화 하여 사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청 및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검토 후 승인(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자 등록(상시)(선정위원회) -> 등록증 발급(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등록 서류 확인 및 선정 방법

린 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하고, 사업자 등록 기준과의 적합여부 검토 후 승인

사업자 등록증 유효 기간

 

사업자 등록일 로부터 2

(, 기간내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303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 기술자의 경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한다.

 

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용도가 전용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 해야 하며, 만일 전용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무허가 건물 및 가설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녹색 건축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의사항

사업자 모집 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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