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하면 정부가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 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단,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소득 조건 없음,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3.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 100% 이하
4.재산: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7억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인 적립금: 매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2.근로 소득 장려금: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본인 적립금에 대해 정액 으로 30만원을 지급,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매월 본인 적립금에 대해 정액 으로 10만원을 지급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 키움 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희망 저축 계좌에 가입 가구원 (가입자는 제외)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가입 후 계층 이동이 발생 해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 됩니다.
4.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인 적립금을 한 번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사회참여를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소득‧재산신고서
7.가족관계증명서
8.(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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