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개념 신청 안내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는 취햑 계층을 위한 제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구 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7월1일-2023년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11일-2024년 4월30일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등유 LPG,연탄,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신청 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친척,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신청 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신청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신청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간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단계 | ⁕전담 기관은 바우처 사용를 재고를 위해 에너지 곱자와 협력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 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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