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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에너지 바우처란 ?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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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개념  신청 안내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는 취햑 계층을 위한 제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531~ 20231229

 

     구 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2024430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등유 LPG,연탄,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신청 단계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친척,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신청 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신청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신청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간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단계 전담 기관은 바우처 사용를 재고를 위해 에너지 곱자와 협력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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