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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의무 자 조금 자 조금 납부 기준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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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제도란?   목적 필요성

 

 

 

특정사업 수행 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

, 친환경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 하여 운용 하는 제도

 

자조금의  필요성

소비자 신뢰저하, 판로 부족 문제 등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 하고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수요  창출을 통해 시장 확대가 필요 하다.

 

자조금의 목적

친환경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한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 실현

강력한 홍보 기반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유통과 생산을 확대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농업 환경 개선에 기여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 에게 신뢰 받는 친환경 농업 구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

 

의무 자조금의 사례는?

 

자조금을 기초로 출발한 세계적인 회사 제스프리, 썬키스트, 그리너리

국내 에서는 축산, 인삼 등 7개의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농가 소득 향상 크게 기여

축산 분야, 한돈(’04), 한우(‘05), 우유(‘06) 등 품목별로 도입

농업 분야, 인삼자조금 ’15년부터 의무 시행

* 2005년에 도입된 한우 자조금은 소비 촉진 홍보사업 등을 통해 얻은 국민적 신뢰에 힘입어 월평균 추가 소비수요가 366톤이 늘어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 이란?

친환경 농업인과 지역 농협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총 거출액의 100%이내)을 활용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수급 안정, 교육 및 연구 개발 등 수행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을 전략적 으로 육성 하는 제도

친환경 농업인 83%가 동의 및 참여, 201671일 출범

 

 

 

자조금 참여 대상은?

1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 법인 포함)

농업용 재배 시설 이용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 인증 면적 330이상

친환경 농산물 취급 조합, 자조금 사업 참여 희망 조합

농협의 경우 자조금 단체 회원 가입 및 납부 동의서 제출 조합을 참여대 상으로

면제조건 : 1(농업 시설 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 품목으로 인증 받은 농업

 

친환경  자조금 참여  방법은?

누구든지 인증 신청단 계에서 인증 기관(농산물 품질 관리원 포함)에 농가 거출금을 1년에 한 번씩 납부

 

자조금 주요 활동은?

소비자가 친숙 해지도록 방송 등을 통한 소비 홍보

파는 곳이 많아 지도록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인에게 도움 되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

친환경이 왜 좋을까 연구 개발

 

 

 

 

 

자조금  납부 기준이란?

 

                                                                                                                                                         (m2당 기준단가)

감면 기준 : 임산물(, 산양삼 등) 포함한 밭의 경우 50,000(5ha), 논의 경우100,000(10ha)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경감 기준 : 50,000초과 100,000이하 논 면적에 대해 기준단가 50% 적용

농협은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취급 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 납부

 

농업인의  자조금(거출금납부 방법은?

 

농업인의 경우 유기무농약 인증 신청서 접수시 납부대 상자에 한해 거출금 산정 기준에 따라 거출금을 수납

(, 수납이후 농가의 인증변경 승인신청에 의한 인증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거출금을 반납 하지 아니하며, 추가인증에 의한 인증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거출금을 추가 수납 하여야 합니다)

 

산출식 : 기준단가(3 ~ 5/) × 인증 신청면적() / 산출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

향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결재 방법 활용 예정

 

 

 

 

수납 기관의  거출금 납부 방법?

 

농업인의 경우 유기무농약 인증 신청서  접수시   납부 대상자에 한해 거출금 산정 기준에 따라 거출금을 수납

(, 수납이후 농가의 인증변경 승인 신청에 의한 인증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거출금을 반납 하지 아니하며, 추가 인증에 의한 인증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거출금을 추가 수납 하여야 합니다)

수납 기관의 자조금 사무국 납부 금액은 거출 금액에 대한 거출 수수료(거출금 확정금액의 5%), 인증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자 및 인증 면적 조정확정에 따른 거출금의 농가 반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으로서 매월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지정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납부 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납 기관이 매월 정한 기일(10)까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기간 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 되므로 유의

조합의 경우 농협 중앙회에서 거출 하게 되는데 거출일(매년 71)에 참여 조합으로부터 거출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납 하여 자조금 사무국에 일괄납 부하게 됩니다.

 

 

 

거출금  관리 방법은?

자조금 사업은 농업인을 대표 하는 대의원회 및 관리 위원회 에서 마련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 되며, 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법 및 사업 관리 규정(33)에 따라 공정 하고 정당 하게 집행 됩니다. 또한, 관리 위원회 산하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 심의 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매년 전문 회계법 인의 회계 감사와 함께 정부의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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