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목적 개요
사업 목적
❍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부 정책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 으로 초기 이자 상환부담 경감
❍ 청년 농업인의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통해 영농 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젊고 유능한 청년농 유입을 통한 농업 혁신과 미래 성장산업화 도모
⇨ 정부 국정과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과 연계,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사업 개요
❍ 사 업 량: 청년 농업인 440명(강원도 전체)
❍ 사 업 비: 1,012,000천 원(도비 303,600, 시·군비 708,400)
❍ 지원 조건: 도비 30%, 시·군비 70%
❍ 대상 정책 자금: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 사업 내용: 원금 상환 이전 거치 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 지원
❍ 지원 대상: 정책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지원 자격
❍ 관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자로써 청년창업농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자 중 거치기간
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청년농업인 부부가 각자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두 명 모두 선정
대상 정잭 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실행기간) ‘18년 이후 선정된 기존 후계농 및 청년후계농의 경우 최대 3억의 육성자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에 대하여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차까지 신청 및 사용가능
지원 내용및 시기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연도 은행에 납부한 이자 중 50% 지원(최대 3,000천 원/년)
❍ (지원 시기) 지원대상자 이자납부 시기에 따라 최소 분기마다 지급
* 이자 납부 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일 이전 이자를 선납 완료 하고 신청시 지원
❍ (지원 기간)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하고 최대 5년간 지원
사업 신청및 선정
① 사업 신청
❍ 사업 공고 : 2023. 2. 9. ~ 3. 10.(30일)
❍ 사업 신청접수 : 2023. 2. 24. ~ 3. 10.(15일)
❍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사업 희망자는 게시된 사업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 자격이 충족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구비)하여 신청
② 사업 선정
❍ 정책 자금 대출 실행액, 이자납부액, 지원 대상여부, 소득수준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시 기설치된 농정 심의회 및 후계 농심의회 등 활용
행정 사항
❍ 사업 공고 기간 : 2023. 2. 9. ~ 3. 10.(30일)
❍ 사업 접수 기간 : 2023. 2. 24. ~ 3. 10.(15일)
❍ 접수 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신청서 제출 : (읍·면행정복지센터→센터) 2023. 3. 13.(월)까지
❍ 대상자선정 심의(센터) : 2023. 3월( 심사결과 도 제출 : 2023. 4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2023. 5월 ~ 6월
❍ 사업 시행
- (사업비 배정 후) : 2023. 5월 ~ 12월
❍ 사업 정산 : 2024. 1월(정산결과 도 보고)
❍ 사업비 집행
-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 후, 시군 정책자금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에 보고
- 사업신청자의 정책자금 대출내역 및 이자 납부액 확인시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개인계좌로 보조금 지급
❍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지원 대상자가 청년 창업농 자격 박탈시(탈농, 타업종 취업 등) 지원 중단
- 자격 박탈자는 이차보전 지원금액 회수 조치 후 도에 결과 보고
'보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희망 적금 신청 저축 장려금 (0) | 2023.08.15 |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 (4) | 2023.08.13 |
에너지 바우처란 ? (0) | 2023.07.14 |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7) | 2023.02.23 |
의무 자 조금 자 조금 납부 기준 (12)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