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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임업 경영체란?, 등록대상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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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임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산지 관리법)제 4조에 따른 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재취업임임업용종자, 묘목재배업을 다음의 기준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
그밖의 임삼눌: 1,000m2이상
2.표고자목 :20m2
3.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6조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자
4. 1에서 4까지 이외 목본및 초본식물: 30,000m2이상

(임업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참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 밤,감(떫은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게암,머루,다래,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돌배
버섯류 표고,송이,목이,석아,능이,싸리,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룹,원추리,산마늘,고려엉겅퀴(곤드레),고비,어수리,눈개송이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추, 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경명자. 구절초,익모밀,당귀,천궁
약용류 오미자,오갈피나무,산수유나무,구기자나무,두총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
옻나무,골담초,산겨름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활칠나무,꾸지뽕나무,마가목,ㅏ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나뭇잎,나뭇가지,나무껍질,나무뿌리,나무순 등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이끼류
그밖의 임산물 위 품목외에(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목재(목제재품포함)
토석을 제외한 품목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백수오,오디, 차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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